말 종료되면 대행 수단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세무사회는 "공단이 직장가입자 체계에 단순 편입하는 식으로 업무대행기관 제도를 운용해 1인 사무소를 제도 밖으로 밀어낸 것"이라며 "가입자 체계와 별도로 수요자 중심의 대행기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은 "현재 전국 1만7000여
무대행기관 제도를 운용해 1인 사무소를 제도 밖으로 밀어낸 것"이라며 "가입자 체계와 별도로 수요자 중심의 대행기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은 "현재 전국 1만7000여 세무사들이 300만 명에 달하는 영세·중소사업주의 4대보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